수업목적보상금제도 추진사항

수업목적보상금제도란?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수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의 수업목적으로는 여러 종류(어문, 사진, 미술, 영상, 음악 등)의 저작물이 여러 가지 방법(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개별 저작물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업목적보상금제도를 통해 저작물 이용 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제도 추진경과
  개정 저작권법 시행(2007. 06. 29) :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 07)
  보상금 기준 고시(2011. 04. 27) : 개별방식(저작물별 단가 적용), 포괄방식(이용자와 협의에 의함)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2012. 04. 28) : 이용자 측면에서의 기준 연구를 수렴하여 개정고시를 추진
<2012년도 개정고시 주요내용>
소송 진행 현황
  협회에서는 2011년 최초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금제도 안내 및 약정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7개 대학과는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다만, 약정체결을 거부하는 대학 중 6개 대학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2012. 7. 19, 2012. 8. 31)하였다.
  소송 중인 6개 대학들은 보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수업목적보상금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2012. 12. 06)하여, 현재 보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보상금사업팀 김준희팀장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jhkim@korra.kr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약정체결 안내문